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유 농장 토지 계약 신규 규정
국유 농장 토지 계약 신규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유농장의 청부 기간은 경작지가 30 년, 잔디가 30 ~ 50 년, 삼림지는 30 ~ 70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31 조 토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지, 초원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 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제 332 조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다.

전항에 규정된 청부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청부 경영권자는 농촌 토지청부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도급해야 한다.

제 333 조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청부 경영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기관은 토지청부경영권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