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업 의향서는 계약이 아니며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쌍방이 모두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3. 먼저 체결된 고용 계약의 보충 조항은 법적으로 계약의 보충 조항이며 주 계약 (고용 계약) 에 종속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요 계약이 발효되지 않았을 때, 보충 조항은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지 않으면 법적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