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원의 사고보험은 보통 사고, 사고장애, 의외의료, 의외입원액 4 가지 보험책임만 있습니다.
1. 사고 사망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우발적 상해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보험인은 사망 사유만 지불하고, 사망 보험금을 지불한다.
2. 의외의 장애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의외의 상해로 인한 장애이다. 인신보험의 장애 정도와 보험금 지급 비례표에 따르면 보험인은 1 급 장애 (고장애) 를 사고로 간주하고 사망 보험금에 따라 지급한다.
3. 의상해의료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상해로 인한 의료비로 외래 치료비와 입원 치료비를 포함한다.
4. 사고상해입원수당이나 의외입원정액지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상해로 입원해 입원일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상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