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당사자의 자발성과 사실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