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촌민조직법에 따라 제정된 촌규민약은 현지인과 외지인의 동등한 대우를 기초로 징수한다 (촌민들은 보통 일 년에 한 번 공제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외지인에게는 현재 보통 반년을 받는다. 서비스 대상자가 6 개월 동안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위생비를 받고 싶다면 등기창구에 가서 반영하거나 마을에 가서 조정해야 한다. 위생비는 마을 사람들이 동의한 것으로, 행정사업성 요금이 아니라 물가부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물가부문에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