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법정조세질서 개정 후 새로 반포된 법률을 후법이라고 하고, 원래의 변하지 않는 법을 전법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시행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지만 민법전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데 더 유리하다. 예외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