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의 의무교육 단계 입학작업에 대한 의견 202 1 제 3 조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이 입학한다. 본 시의 만 6 세 (8 월 3 15, 20 1 이전에 태어난) 의 적령아동은 모두 적령인구 정보 수집에 참가해야 하며, 가까운 입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시의 무주택 가정 적령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호적 지역에 입학한다. 각 구 교위는 학위 공급 상황, 호적, 부동산, 거주 연한 등에 따라 다학교 계획편, 단학교 계획편, 다학교 계획편의 학생 모집 모델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