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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거죠?
맞아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고국가 행정기관은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앙인민정부이다. 따라서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무원의 직권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5 조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