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특성이 다릅니다. 회계 법률 제도는 국가 기계에 의해 강제되며, 매우 강한 타율성을 가지고 있다. 회계 직업도덕은 주로 회계 종사자들의 자각성에 달려 있어 자율성이 강하다.
(2) 범위는 다르다. 회계법제도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을 조정하여 결과를 합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계직업윤리는 회계사의 외적 행동뿐 아니라 회계사의 내면정신 세계도 조정해야 한다.
(3) 실현 형식이 다르다. 회계법률제도는 국가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제정한 것으로, 그 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정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회계 직업도덕은 회계사의 직업생활과 직업실천에서 비롯되며, 그 표현은 명확한 성문규정이자 불문규범으로 사람들의 의식과 신념에 존재한다.
(4) 이행 보장 메커니즘은 다르다. 회계법 제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회계 직업도덕은 국가법의 상응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회계사의 자각적 준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