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 외에, 표지물은 반드시 인도해야 성립할 수 있다.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 외에, 표지물은 반드시 인도해야 성립할 수 있다.
행위의 성립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물질성 행위와 무형성 행위, 일명 약속성 법률행위와 실천성 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1. 실질적 법률행위, 일명 실제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뜻을 일치시켜야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양육권, 자연인 간 대출 등의 행위;

2. 양도가능 법률행위, 일명 합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성립하기로 약속한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매매, 도급, 임대 등과 같은 계약법 행위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