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 법률행위, 일명 실제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뜻을 일치시켜야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양육권, 자연인 간 대출 등의 행위;
2. 양도가능 법률행위, 일명 합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성립하기로 약속한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실제로 매매, 도급, 임대 등과 같은 계약법 행위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