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속옷 매장이' 팔리면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것인가?
속옷 매장이' 팔리면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것인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형식 조항 및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

"권익이 침해당할 때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법률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불법적인' 패왕 조항' 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것은 법률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나쁜 상가를 용인하여 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불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