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평가는 노동감정기관이 국가감정기준에 따라 관련 정책과 의학과학기술을 운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보험 대우를 주는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며 산업재해 보험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 장 노동능력감정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