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3 조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제 1, 예방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책임, 종사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