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농무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과 반추동물과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농무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과 반추동물과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말과 반추동물 (말과 반추동물의 배아와 정액 포함) 및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말과 반추동물 제품과 말, 반추동물의 배아, 정액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일단 발견되면, 그것들은 파괴될 것이다. 셋째, 모든 수준의 동물 방역감독기구와 입안동식물 검역기관, 남아프리카와 중국에서 가로채는 말과 반추동물 (말과 반추동물의 배아와 정액 포함) 과 출국지는 모두 현지에서 파괴된다. 넷째, 각 관계 기관들은 남아프리카에서 말과 반추동물 (말과 반추동물의 배아와 정액 포함) 과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구와 입안동식물검역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