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불법 비준 징용, 토지 점유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1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본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 즉 각급 토지관리기관과 도시계획부서의 직원이다. 2.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편애와 편애의 동기가 있다. 3. 본 죄는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사기, 토지관리법규 및 관련 행정법규 위반, 직권 남용, 징용, 토지 점유, 경지 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을 비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4. 줄거리가 심각할 경우, 즉 이미 불법으로 징용을 비준하여 대량의 토지를 점유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본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410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부정행위, 토지관리규정 위반, 직권 남용, 불법 비준 징수, 징용, 토지 점유, 불법 저가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국가나 집단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