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규정이 없어 풍습에 적용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53 조는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서 양속은 민사주체의 행위가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의 보편적 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공공질서, 즉 사회의 보편적 이익은 국익, 사회경제질서, 사회공익을 포함한다. 이른바 좋은 풍속 습관, 즉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좋은 도덕습관, 사회공덕, 상업도덕, 좋은 사회습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