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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파출소는 이미 구속 선고를 받았는데, 화해할 수 있을까?
1. 구금 후에도 쌍방은 여전히 민사배상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쌍방의 민사행위이다.

2.'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은 쌍방의 중재가 성공한 후 치안처벌을 받지 않는다. 구금은 행정 책임을 지고 민사배상으로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