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년 6 월 6 일 국무부령 제 19 1 호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기 및 무기 사용 조례' 에 따르면 경찰기는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배턴, 최루가스, 고압 물총,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