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제 1 1 호)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민원조례 폐지 결정' 은 2022 년 5 월 25 일 구이저우성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를 거쳐 2022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됐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 년 5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