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민원조례' 폐지 결정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민원조례' 폐지 결정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2022 년 제 1 1 호)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민원조례 폐지 결정' 은 2022 년 5 월 25 일 구이저우성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를 거쳐 2022 년 5 월 26 일부터 시행됐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 년 5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