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상을 미리 계획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고의로 칼을 들고 상처를 입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액도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과 피해자의 나이, 호적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 스스로 금액을 협상하고 협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효과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