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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파견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무상노무파견 논란에 대해 근로자는 노사 관계에 따라 파견 단위를 기소할 수 있다. 근로자, 고용인 단위, 파견 단위 간의 노동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중재 사전 절차를 통해 노동법에 규정된 중재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제 10 조 근로자가 노동 파견 계약 이행으로 노동 논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견 단위는 피고였다. 분쟁 내용은 수신 단위와 관련이 있으며, 발송 단위와 수신 단위는 같은 피고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중재법 제 22 조 * * * 노동쟁의가 발생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쟁의중재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같은 당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