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원리와 실무, 법률상담, 민사분쟁 조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대리, 중소기업 법률업무 등.
법리학, 헌법, 국제법, 민법 원리와 실무, 행정관리학, 기업관리, 경제법, 민사소송법, 형법, 지적재산권법,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속기와 속기, 혼인가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사법토론, 입담.
본 전공은 덕지, 지혜, 체, 미의 전면적인 발전을 양성하고, 양호한 법률의식과 직업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률이론 지식과 법률보조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층의 일반적인 법률사무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기층 법률 서비스 및 법률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높은 자질의 응용형 인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