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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운영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국가 법규를 위반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과' 특수설비안전감찰 조례'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77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지 또는 단종 정비를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수장비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임 또는 파트타임 안전관리원을 갖추지 않은 경우

(b) 특수 장비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 작업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유도 작업에 종사한다.

(c) 특수 장비 작업자에 대한 특수 장비 안전 교육 및 교육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