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안전생산법" 제 56 조는 철도 노동자들이 안전생산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제 56 조는 철도 노동자들이 안전생산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생산 경영 부서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읽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다.

(2)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다.

(3)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4)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5)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작업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키고, 잠시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6)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