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26 조 구치소에는 필요한 의료기기와 상용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병이 난다면, 그는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병세가 심각하니, 법에 따라 보증을 받아 재판을 기다릴 수 있다.
제 17 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범인은 반드시 추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폭동, 탈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범인이 기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시에는 먼저 사용한 다음 구치소 소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