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는 일반적으로 지불실현제를 채택한다. 즉, 지출년도에 실제 지출이 발생할 때 회계를 하는 것이다.
회계 오류는 미래 적용법으로 처리되며, 이듬해에 착오가 발견된 후 직접 비용 회계를 처리하면 되며, 소급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납세자의 행정회계처리 (노동조합활동비 연간지출) 에 속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하고 관례에 따라 회계소급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