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양형이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원래 판결이 적용 법률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이 있습니까?
양형이 명백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원래 판결이 적용 법률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57 조 제 1 항 (5) 항 규정: 항소사건에서"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충분하지만, 형벌은 특히 가볍거나, 부가형이 적용되어야 하며, 1 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벌이나 적용을 직접 가중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판결을 바꿔야 하며,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

양형이 특히 무거운 사건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당사자도 항소하여 2 심에서 직접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