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57 조 제 1 항 (5) 항 규정: 항소사건에서"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충분하지만, 형벌은 특히 가볍거나, 부가형이 적용되어야 하며, 1 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벌이나 적용을 직접 가중시켜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판결을 바꿔야 하며, 2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
양형이 특히 무거운 사건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당사자도 항소하여 2 심에서 직접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