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기구가 사회기부관리 잠행방법을 받아들이는 제 3 조 의료보건기구는 반드시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공익성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 공익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정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부금을 상품 (서비스) 구매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요구하거나, 기산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의료보건기구가 사회기부를 받을 때, 단위 감독부가 재무부서, 업무부서와 함께 기부자의 기부 방안을 심사하여 기부항목이 공익성, 비영리성, 상업뇌물, 부정경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부 수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 기관이 집단 비준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