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통 법률 제도의 특징은 예법의 결합이지만, 이 특징의 형성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주는 이 전통 특징의 기원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예붕악이 나쁘고 법가 사상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진나라의 법률 제도는 법가 사상을 지도한다.
한승진제, 법제를 법가로 삼다. 그러나 한초 사상은' 황로' (무위 통치) 였고, 한무제는 백가를 파면했고, 유술을 독존했다. 이런 영향으로 법가의 사상을 반영하는 법률이 유가화 과정을 시작했다.
웨이, 진, 남, 북 왕조의 법제는 더 유교적이다.
수당 시대에 유학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당률을 대충 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