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미국 헌법 감독 제도는 미국 연방 헌법 제정 초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 헌법에는 고정 위헌 심사 제도도 없고 헌법 해석에 관한 규정도 없다. 현대의 의미에서 미국 헌법감독제도는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을 통해 사법실천에서 확립된 것으로 헌법 해석권과 위헌심사권을 결합해 미국의 사법심사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감독제도는 사법감독제도 (사법심사제도) 에 속하며 일반 법원이 사법원칙에 따라 사법절차를 통해 각종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률, 행정법규, 행정명령 등 규범성 문서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실시하는 감독제도다. 이런 위헌심사제도는 미국이 창시한데, 주로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등 근대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