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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섭외 법규는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 7 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3 단계로 구성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사회제도, 국가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이며, 시민권의 근본보장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일반 법률의 입법 기초이다. 어떤 법률이나 법규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