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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법원의 관할권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관할권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침해소송으로, 침해행위 시행지나 피고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8 조 침해 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9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소송은 사고 발생지,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0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