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4 조.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서 급수, 전원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TV 등의 단위는 최종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전액비용을 위탁받는 것을 접수하고, 집주인에게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즉, 가정용 용수용 전기의 계약 주체는 급수회사와 전기회사이며, 서로 다른 계약 당사자와 관련된다. 만약 집주인이 이미 급수전기회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했다면, 부동산 관리회사는 소유주에 대한 급수공급을 무단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