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 벌금 기한과 신청 법원의 집행 시간에 대한 이해' 행정처벌법' 제 52 조는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은 조건적인 예외이며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 규정, 규정에는 일시 중지 또는 할부의 최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시간 제한이 없어 사건이 오래 미정될 수 있다. 인사가 바뀌면서 벌금은 공문이 될 수 있다. 둘째,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