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률가들은 이것을 실행할 의식이 없다. 하나는 전통 법리학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법리학에 대한 연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시장경제와 전통 법리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 게다가, 아무도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가능하다면, 나중에 이것을 자신의 미래의 학술 연구 방향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