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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불금은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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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선불금은 계약금액 (잠정금액 제외) 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업계 관례와 공평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그 목적은 계약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재, 장비 및 인력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초반에 계약자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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