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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공은 매년 신체검사를 합니까?
노무 아웃소싱 인원은 일 년에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율법률상담에 따르면 고용기관이나 고용인은 노무아웃소싱인원에게 매년 한 번씩 신체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인력 파견, 인재리스, 노무파견, 노무임대, 직원임대라고도 하는 노무파견은 노무파견 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다른 고용기관에 파견한 후 근무단위로 파견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하는 일종의 용공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