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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회사가 도산하다. 이전 업주 임시공약이 유용할까요?
부동산 회사가 도산한 후에도 이전의 업주 임시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업주 임시공약은 주택동네 소유주위원회가 양호한 주거질서를 확립하고 전체 업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협상과 충분한 협상을 거쳐 제정한 규약이다.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지만 업주 임시공약은 전체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는 업주 임시협약이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정되고 업주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업주 임시공약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전체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부동산 관리회사가 도산하고 업주 임시공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업주는 업주 임시공약에 따라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