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자는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카드, 직업자격증 또는 직업기술등급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앱에 접속해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해야 한다.
2. 직원도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직업자격증, 직업기술등급증서에 따라 보험지 실업보험 기관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