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8 조? 인민법원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에 대해 다른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을 기다리는 등록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대기를 돕고 압류, 압류, 동결을 실시하는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이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실, 마지막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첫 번째 압류가 해제된 후에만 마지막 압류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위치를 고르는 것은 반드시 뒷자리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