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파출소는 신청 서류를 받은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 공안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시 공안국은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파출소는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은 후 2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호적등록조례' 제 18 조, 시민변경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이상 시민이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호적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의 성명권은 침해를 받고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