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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영업부 구성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다.

상가를 개설하여 판매부를 형성하는 것은 제멋대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과 주택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 도시계획법 》, 《 주택관리조례 》 등 법률법규에 따르면 주택은 명확한 계획용도와 설계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멋대로 주택 용도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상가를 개설하여 판매부를 형성하고, 계획 설계 취지를 위반하고, 불법 건설과 무단 주택 개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가를 개설하면 소방안전 위생 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안전위험과 사회관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가게 경영자는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영한다. 상가의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합법 절차를 거친 후에야 주택 용도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