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입법법: 제 3 조 형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행정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반포한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의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규정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