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영미법계,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대륙법계이다. 중국에는 명확한 법률 체계가 없다 (대만성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법률은 불성문법이고 판례법입니다. 즉, 미국의 법률은 일조된 것이 아니며, 판사는 기성 법규가 아니라 이전의 판례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중국은 전형적인 성문법 국가이고, 법은 성문의 조문이며, 법관은 이런 기성 법규를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지만, 판례는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