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분양주택 판매관리방법' 제 15 조 당사자는 분양주택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중개서비스기관이 발표한 분양주택 판매광고, 홍보자료에 명시한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