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11 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부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수령인으로 요청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재산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길 수 있다. 기증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을 분배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지만, 이 기관을 수익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