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말법: 청말에는 1904 가 공포한 민법통칙,191/KLLOC 를 포함한 비슷한 법전이 있었다 북양 정부 시절, 이 법들은 계속 이용되어 민사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 민법총칙: 1929 반포된 민법총칙은 북양 정부 시절 민사법법의 핵심 법률 문서이자 중국 근대 민법의 시작이다. 이 법은 주로 재산 계약 결혼 상속 등 분야를 규정하고 당시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 시대의 기본 특징을 지닌 민사법제도를 제공했다.
3. 기타 법률: 또한 북양 정부 시절 민사분야에는 1927 이 공포한 물권법 초안, 1929 가 공포한 보증법, 1929 가 공포한 사법조직법 등 다른 법률이 있었다 이 법들은 당시 민법통칙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민사법제도의 허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