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은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 항은 유한책임회사 주주들이 서로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