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1 조는 미성년자의 유괴, 납치, 학대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학대를 금지한다. 미성년자를 강요, 유인,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