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제 14 조. 18 세 이하의 학생은 인턴십에 참가하고, 수습은 학생 보호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학생 스스로 실습 단위를 선택하다. 학생은 인턴십을 하기 전에 해당 직업학교에 인턴십협의를 제출해야 하며, 18 이하 학생은 보호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직업학교와 인턴 단위는 법에 따라 인턴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없어야 한다.
(1) 신입생 인턴십을 준비하고 수락한다.
(b) 16 세 이하의 학생들이 인턴십, 견습생을 따르도록 안배하다.
(3) "미성년자 특별 보호 규정" 에서 금지된 업무에 미성년자 학생을 배치한다.
(4) 인턴을 배정한 여학생은'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에서 금지된 일에 종사한다.
(5) 학생들이 바, 나이트클럽, 노래방, 목욕센터 등 영업성 유흥업소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